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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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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9-13 13:54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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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울산시는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3개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6천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신고가 접수되면, 구·군 위탁 대행업체가 견인하며,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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