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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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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8-06 15:44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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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공개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열람의견을 접수받습니다. 

 

열람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대지가 분할·합병된 울산지역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309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안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6일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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