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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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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8-08 15:03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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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울산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열람·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은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도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가격이 결정되며, 다음달 26일 결정·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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