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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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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8-28 16:02 조회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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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측이 교섭재개를 노조에 공식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최장 만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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