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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임차인 30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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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8-28 16:02 조회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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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임차인 30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울산시는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에선 모두 30명이 관련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 등이며,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기관을 통해 경·공매 절차와 신용회복, 금융 등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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