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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내 국유 폐천부지 2차 양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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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9-01 10:45 조회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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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내 국유 폐천부지 2차 양여 추진

 

울산시는 ‘지방하천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계획에 따라, 이달 중에 양여관련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폐천부지 양여’는 하천공사나 홍수 등으로 인한 하천유로 변경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한뒤, 일반에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방하천 61곳을 폐천부지로 고시했으며, 이 가운데 양여가능한 국유토지는 20만 제곱미터 가량입니다. 

 

시는 2021년 20필지, 만 제곱미터에 대한 양여를 완료한데 이어, 이번에 102필지, 6만8천여 제곱미터를 양여받을 예정이며, 감정가액은 246억원에 달합니다. 

 

시 관계자는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발생한 수입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공사, 유지보수비 등으로 환원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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