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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울산 교육활동 보호 긴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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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8-24 12:42 조회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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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울산 교육활동 보호 긴급방안 마련

 

울산시교육청과 교직 5단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급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울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은 오늘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7개 긴급 추진과제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자동 녹음 전화기 지원,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등입니다. 

 

먼저 시교육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 상담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시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처리,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 수업권 보장 방안 ’등입니다.

 

천 교육감은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선생님들이 언제나 존경받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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