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명 사상자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 관련, 책임자 등 13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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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8-11 15:43 조회7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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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명 사상자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 관련, 책임자 등 13명 재판
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화재사고와 관련해,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하청업체 법인 1곳과 해당업체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과 상급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 알킬레이션 추출공정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사고는 밸브정비 작업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 에쓰오일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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