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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시 "민형사상 책임 법적문제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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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9-12 14:07 조회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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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시 "민형사상 책임 법적문제 책임지겠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사 개인에게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 경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교육청으로 변경하거나,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여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수학여행이나 학교 체험학습을 할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선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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