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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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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9-18 15:36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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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울산 울주군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해당시설과 통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없는 폐공이 곳곳에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울주군은 소유자가 지하수 이용·개발 시공업자를 통해 원상복구할 경우에, 관정 1곳당 최대 120만원 이내의 원상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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