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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화물차 운행 5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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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27 12:17 조회4,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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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 기간에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최모씨 등 54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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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에 따르면

울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량 주인인 최모씨 등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3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명단과

운전면허 결격 화물차 운전자 명단을 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화물차주들은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정지ㆍ취소됐다고

생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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