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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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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19 10:35 조회4,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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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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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자로부터 대가를 챙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한

울산시의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울

산의 아파트 건설 시행사들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자신의 조각품을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의 체육단체 간부 전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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