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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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19 10:35 조회4,3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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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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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자로부터 대가를 챙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한
울산시의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울
산의 아파트 건설 시행사들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자신의 조각품을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의 체육단체 간부 전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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