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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리 포상금 1억원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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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09 12:17 조회5,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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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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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수수액의 20배,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를 신고하면

추징금이나 환수결정액의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 12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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