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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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3 16:09 조회3,3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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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오늘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요트대회와 요트 제조시설,
마리나 항만시설 등의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 국제 해양스포츠 행사와 전시회 개최를 위한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지원 조항을 만들어,
마리나 항만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울주군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에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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