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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가입위한 6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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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10-11 16:20 조회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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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 가입위한 6억원 확보

 

울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실제 지급합니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입니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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