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사고 보상금 다투다 흉기로 찔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5 17:34 조회3,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
접촉사고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상대방을 찔러 다치게 한 37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중구 성안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접촉사고 보상금 문제를 놓고 다투던
39살 박모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