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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돌린 농협조합장 예비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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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9 17:55 조회3,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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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 농협조합장에

당선되게 해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울주군의 모 농협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A모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오는 7월에 치르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게 해달라"며

조합원 130여명에게 20만원에서 30만원씩

모두 2천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조합원 13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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