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도시관리공단, 2012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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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25 15:45 조회3,6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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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 동안 2012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기분 사용 신청을 접수받는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기간은 1년으로, 이번 신청을 통해 지정되는 배정자들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동주민센터나 남구도시관리공단(226-0953~5), 인터넷 홈페이지(http://park.ulsannamgu.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배정 결과는 12월 7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표된다.
주차요금은 월 1만원으로 1년치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분이나 6개월분으로 분납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1가구 1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있으면 배정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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