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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합원에 금품 준 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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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1 15:45 조회3,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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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최창영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조합장 서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형이 되기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서씨는 당선무효가 됩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수법도 대담해 당선무효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역의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에 앞선 2009년 말쯤

한 조합원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300만원과 조합원 명단이 든 봉투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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