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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조폭, 사우나·목욕탕 등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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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7 15:54 조회3,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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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의 사우나·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 장례식장 조폭 폭력사건 이후 추진중인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의 하나로, 대중사우나와 목욕탕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사우나나 목욕탕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의 출입을 자제하고,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경찰은 "단순히 문신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문신 노출이나 칼에 베인 상처를 과시하는 행위, 또는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업주 등을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경찰은 목욕탕 업주 등의 협조를 받아 11월 7일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한다.

한편, 울산경찰은 지난 11월 1일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직폭력배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서,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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