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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11월 13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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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15 15:38 조회3,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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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11월 13일부터 개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에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거주 또는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절차·서식·작성방법 등은 울산시선관위 홈페이지(http://us.election.go.kr)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지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않은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사람 가운데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자와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을 말한다.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하며, 다만,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고·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 가운데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201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재외선거 참여 대상자는 아주지역 108만여명, 미주지역 103만여명, 구주지역 9만3천여명, 중동지역 1만2천여명, 아프리카 8천여명 등 모두 22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91만9천여명,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131만7천여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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