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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피해 중 계약해지 신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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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7 15:56 조회3,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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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비자센터는 학습지 피해 가운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신고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2003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학습지 피해신고는 모두 천192건으로, 이 가운데 90.9퍼센트는 계약해지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소비자센터는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장기계약을 가급적 자제하고, 방문판매일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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