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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승강장 흡연 과태료 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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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7 15:54 조회3,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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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울산 남구지역 버스승강장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11월 7일부터 단속되는 금연구역은 남구지역 버스 승강장 18곳으로, 버스 승강장 금연구역 범위는 승강장 편의시설 내부이다.

이와함께 11월 7일부터는 울산대공원과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 내 대숲공원 등 공원 3곳도 금연구역이다.

나머지 각 구군별 공원과 버스승강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때부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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