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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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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31 17:04 조회3,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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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면 개정
 
울산시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끝나고 상위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친환경 녹색시책 추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현행 조례상의 7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2011년 4월 30일 적용시한이 종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된다.
 
또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위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을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의료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에너지절약과 자동차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시책사업의 하나로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액의 5%가 감면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체의 취득세 전액 면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개편안은 1월 31일 울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2월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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