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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뇌물 준 납품업체 간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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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05 10:33 조회2,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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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뇌물 준 납품업체 간부 집유 3년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52살 서모씨와 44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부사장인 이씨와 전무인 서씨는 2011년 5월 전남 영광의 한 음식점에서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 정모씨에게 기술계약 체결과정 등에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4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해 9월 4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서씨는 또 2011년 8월 고리원전 계측제어팀 차장 이모씨 사무실에서 납품계약 편의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전달하고, 같은해 10월 고리원전 계측제어팀장이던 허모씨 승용차 안에서 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수원 직원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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