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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피의자 징역 2년6월, 집유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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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31 16:45 조회3,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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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34살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울산의 한 상가에서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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