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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전 울산 일간지 사장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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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5 17:31 조회3,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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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공모해,  
고 오근섭 전 양산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일간지 전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안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들인 부동산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수 차례에 걸쳐 고 오 전 시장 측에 24억원을 전달한 혐읩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을 앞둔  
2009년 11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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