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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고리원전 직원,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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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30 10:44 조회2,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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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고리원전 직원,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51살 서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인 서씨는 2009년 말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계팀 원자로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수원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보온재, 단열재 납품과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준 김씨가 돈을 제공한 사실을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이 범행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 업무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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