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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40대, 또다시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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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2 14:38 조회3,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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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40대, 또다시 여성 성폭행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쯤 전 동거녀인 60살 A모여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동거기간에 A씨의 집에서 직불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400만원 상당을 쓴 혐읩니다.

이씨는 2004년 울산 동구에서 같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당시 16살 B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간 복역하고 2008년 출소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 충전지시를 거부해 추적 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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