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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지역 대형마트·SSM, 북구청 상대 가처분 신청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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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5 16:36 조회2,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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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지역 대형마트·SSM, 북구청 상대 가처분 신청 등 제기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는 홈플러스 북구점과 롯데마트 진장점, 메가마트 울산점 등 북구지역의 대형마트 3곳과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6곳이 공동으로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형마트 등은 소장에서 "북구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 것은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2주 이내에 집행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은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6곳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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