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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알선 2억 챙긴 재건축조합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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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13 14:18 조회3,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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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알선 2억 챙긴 재건축조합장 구속영장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재건축아파트 하도급 공사 알선을 청탁받고 돈을 챙긴 혐의로 울산 남구의 한 재건축조합장 49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1월 9일 재건축조합 일을 하면서 알게 된 55살 정모씨로부터 "전기공사를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0월 28일까지 모두 1억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읩니다.

박씨는 또 남구 삼산동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9천만원 가량을 정씨와 다른 시공사업자 41살 김모씨에게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에게 하도급 공사 알선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정씨와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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