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KCC언양공장 31년간 하천부지 무단점유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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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2 14:39 조회3,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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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KCC언양공장 31년간 하천부지 무단점유 징계절차
울산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이 지난 31년 동안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것과 관련해, 다음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절차에 들어갑니다.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만4천여 제곱미터를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무단점용한 사실이 적발돼, 변상금 1억천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울주군은 변상금 부과에 이어 다음주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와 중지를 명령하고, KCC 언양공장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경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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