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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대 강도미수범,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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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09 15:21 조회3,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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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빼앗은 사실이 없어
강도의 범위가 있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의 집에 침입해
피해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저지르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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