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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수절도 쌍둥이 형제 징역·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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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4 16:46 조회2,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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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수절도 쌍둥이 형제 징역·집유

 

울산지법은 오늘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모씨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에게는 징역 1년, 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교 조교로 근무한 이들 형제 가운데 동생은 2011년 6월부터 전자제어실에서 50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 20여대를 훔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학교 기자재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 형제는 공동으로 지난해 4월 실습실에서 온도측정계 등 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동안 자신이 조교로 근무한 대학교에 침입해 고가의 장비를 훔쳐 팔아 학교측의 피해가 크다"면서 "형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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