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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종업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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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04 11:18 조회2,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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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종업원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주택가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업주 51살 배모씨와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의 상가건물 2층을 빌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경품을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400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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