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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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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30 10:45 조회2,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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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울산 울주군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금액은 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연리 2퍼센트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또는 융자금 잔액이 남아 있는 업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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