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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현대차 송전철탑 농성자 2명에 강제금 228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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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21 10:48 조회2,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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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현대차 송전철탑 농성자 2명에 강제금 2280만원 부과

한국전력 울산전력처는 송전 철탑에서 128일째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간부와 하청업체 해고자에게 2천280만원의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한전은 "전력설비의 안정성과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철탑 농성을 철수해달라고 여러차례요구했지만 4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며 "철탑 농성으로 회사의 설비점검과 고유업무가 침해받는 만큼 철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제금은 지난해 12월 27일 한전이 피신청인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울산지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당시 재판부는 "송전철탑 점유를 풀지않으면 위반일수 하루 당 각각 30만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해고자로 최근 정규직 발령이 난 최병승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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