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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조 간부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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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20 17:39 조회2,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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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조 간부 등 집유

울산지법은 노무공급권 문제를 놓고 민자부두 운영사를 상대로 벌인 투쟁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간부 58살 정모씨와 50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53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직영으로 항만을 운영하려는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영GLS에 독점 노무공급권을 주장하며 2011년 11월 노무공급 실무협의를 시작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모두 6차례에 걸쳐 태영GLS의 항만하역업무 등을 방해하고,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상해죄로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53살 권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39살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12년 4월 태영GLS 부두 앞 집회에서 경찰관이 쏜 최루액을 맞자 돌멩이를 던져 태영GLS 여직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씨는 같은 날 카메라로 채증하는 태영GLS 여직원 옆에서 출입문 펜스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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