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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불법도축 3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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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05 10:33 조회2,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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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불법도축 3명 불구속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 농가에서 한우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42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농장에서 2년 가량 된 한우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읩니다.

또 다른 54살 김모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울주군 청량면 자신의 농장에서 1년 가량 된 한우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도축된 소 2마리를 압수했으며, 이들은 설을 맞아 동네 주민들과 소고기를 나누기로 하고 한우를 도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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