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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시킨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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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01 11:18 조회2,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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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시킨 40대 집유 2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무죄판결을 받기위해 증인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46살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42살 김모 여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송씨는 2011년 10월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사무실에서 A씨를 철제의자로 여러차례 때려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해 6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나온 김씨를 만나 "합의를 보는 중이니 철체의자로 내려친 부분을 빼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해치고 신뢰관계 회복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엄단이 필요하지만 위증에 대한 대가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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