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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범,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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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18 16:17 조회2,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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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범, 징역 10년 선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43살 민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2010년 8월 부산에서 16살 김모양의 집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해, 김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민씨는 또 지난해 7월 같은 수법으로 47살 김모여인의 집에 침입해 김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한 수법이 너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있는 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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