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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해 도박한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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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07 11:56 조회2,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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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해 도박한 3명 벌금형

 

울산지법은 도박방조죄와 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게 벌금 천500만원, 그리고 45살 이모씨와 44살 김모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1년 10월 지인으로부터 중국인 명의의 위조여권을 사들인 뒤 지방의 한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에는 이씨와 또 다른 김씨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주고 카지노에 드나들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와 또 다른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1월 사이에 위조여권으로 출입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8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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