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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숨진 울산 작업선 침몰사고 건설업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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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07 11:56 조회2,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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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숨진 울산 작업선 침몰사고 건설업체 대표 검찰 송치

 

울산고용노동지청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 작업선 침몰사고 건설업체인 석정건설 대표이사 60살 박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울산과 부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51명이 주당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고, 울산 공사현장에서 일한 고교실습생 3명에게 야간·휴일근로 인가없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박사고로 숨진 홍성대군은 지난해 10월 입사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 미만이었다고 울산고용지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저 연약지반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작업선인 석정 36호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10분쯤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전복돼, 승선자 24명 가운데 1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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