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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윤종오 북구청장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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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4 17:09 조회3,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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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당의 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오던

민주노동당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동구선관위는 윤 구청장이 선거법을 모르고 개소식에 방문한 점과

방문시 발언이나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이유로

서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북구청장은 지난 9일 오전 11시쯤

같은당 김종훈 동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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