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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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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5 16:26 조회2,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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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등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게임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게임장 업주 54살 정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게임장에 게임기 48대를 설치해놓고 손님에게 게임카드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영업으로 하루 평균 천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게임기 48대와 현금 700만원 가량을 압수했습니다.

또 울산 중부경찰서는 48살 최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와 현금 55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울산 중구의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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