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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홈플러스 2차 표적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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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9 17:13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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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홈플러스 2차 표적단속 논란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에 대응해, 같은 회사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울산 동구청이 '2차 표적 단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오는 22일까지 홈플러스 울산 동구점의 내부 공기오염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홈플러스의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 4가지 성분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시설개선 명령과 최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동구청은 동구 방어동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협의없이 개점하자 홈플러스 울산 동구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과징금을 부과하며, 표적 단속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공기오염 점검이 의례적인 점검일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표적 단속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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