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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주도한 사내하청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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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1 15:45 조회2,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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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주도한 사내하청 40대, 집유 2년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인 김씨는 2010년 11월 하청노조가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는 불법파업 과정에서 현대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해 현대차에 2천544억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명을 정규직으로 간주한 판결을 다른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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