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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국 최초 민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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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9 17:13 조회2,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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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국 최초 민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시범실시

울산지법은 오늘 전국 최초로 민사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범실시했다.

제5민사부 김원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 참여재판은 크레인 임대인인 원고가 원청업체 법인 2곳과 임차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으로, 모두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민사 배심 참여재판은 조정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이라며 "배심원들이 형사 참여재판처럼 방청석이 아닌 배심원석에서 재판을 참관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은 재판에서 변론 종결이후 자유토론을 거쳐 평의 결과를 내놓았으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책임 정도를 판단한 뒤 추후 기일을 다시 정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울산지법은 이번 시범 실시 후 민사합의와 민사단독, 가사단독까지 모두 13개 민사재판부에서 오는 12월까지 3건 정도 참여재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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