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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활동 혐의 50대 전 은행지점장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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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1 15:44 조회2,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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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활동 혐의 50대 전 은행지점장 집유 2년

울산지법은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퇴출당한 뒤 인터넷 카페에서 종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A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IMF 구제금융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A씨는 현 사회에 비판의식을 보이다가 종북주의자 모임인 사이버 카페에 가입한 뒤 2011년 5월부터 37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주장지만 사건 댓글과 표현물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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